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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2023.7.1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08
  • 조회 285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3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20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3.11.15.까지 유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10.(월) ~ 2023. 8. 7.(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2개)

○ 신청서류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1. 1. 1. ~ 2022. 12. 31.

-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제4조 2항)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일자리 관련 인증 및 포상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없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우대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9월 22일 (예정)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