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06
- 조회 1,483
출처: 글로벌경제신문2024.07.08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만 해도 법정 장애인 교원수를 채우지 못해 7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개정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힘이 실린다.
8일 <글로벌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올해 그간 민간·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확대해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발생 부담금액의 90% 이내, 도급금액의 50% 이내로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 준다.
장애인 연계고용 시 민간 기업의 경우 1년간의 도급 계약이 있어야 했으나, 올해부터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계약으로도 인정이 가능해졌다.
정부 부문에도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가 도입되어 국가와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 유인을 제공해 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은 크게 교육공무원(교사)과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나뉜다. 시교육청의 지난해 행정직 등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은 3.6%로 기준에 맞췄으나, 지방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27%에 그쳤다.
장애인 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연계고용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시교육청은 내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종류가 적은 점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기업 제품 발굴 및 도급 계약의 어려움 ▲계약 당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이 동일하는 점 ▲시교육청 물품 구매 구조(학교 및 기관별 구매) 등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전체 교원 중 의무 비율에 맞게 채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당면한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에 처한 상황 상 연계고용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 현장에서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시교육청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에 연계고용 감면액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계약 당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이 유사할 수는 있다.
이는 대상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급액과 장애인 근로자수를 제대로 대입하지 못한 결과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단순한 비용 절감액 측면에서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을 동일시 하는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장 및 고용 촉진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 측면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어서 시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특수교육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 고용증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 김재준 사무국장은 “어차피 구매해야 할 물품을 단순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것만으로 발생 부담금액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잘못된 단순 계산과 행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업무 진행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시교육청은 타 광역 교육청과 달리 각급 학교에서 개별 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통한 감면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발주 규모가 큰 항목에 한해 업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