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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장애인표준사업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06
  • 조회 927

  • 2024-07-24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70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최근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확대돼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이다.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발생 부담금액의 90% 이내, 도급금액의 50% 이내로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 준다.

장애인 연계고용 시 민간 기업의 경우 1년간의 도급 계약이 있어야 했으나, 올해부터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계약으로도 인정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제도 도입으로 국가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 유인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의 지난해 행정직 등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은 3.6%로 기준에 부합했으나,  지방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27% 수준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수가 적고 현재로서는 연계고용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에 대해 ▲한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종류가 적은 점 ▲직접생산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기업 제품 발굴 및 도급 계약의 어려움 ▲계약 당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이 동일하는 점 ▲시교육청 물품 구매 구조(학교 및 기관별 구매) 등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표준사업장 현장에서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시교육청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에 연계고용 감면액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계약 당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도출될 수도 있다.

이는 대상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급액과 장애인 근로자 수라는 변수를 제대로 대입하지 못한 결과여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단순한 비용 절감액 측면에서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과 중소기업 간 경쟁 및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율을 동일시 하는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장 및 고용 촉진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현장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은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특수교육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 고용증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 김재준 사무국장은 “구매해야 할 물품을 단순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것만으로 발생 부담금액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단순 계산과 행정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업무 진행방식이 아니다”라며 “시교육청은 타 광역 교육청과 달리 각급 학교에서 개별 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통한 감면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발주 규모가 큰 항목에 한해 업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